|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하겠다”와 같은 메시지에 피해자는 당황했지만, 실제로는 절대 연락하면 안된다. 전문가들은 이 신종 사기가 ‘돈세탁 사전 탐색’ 혹은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복수 대행)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범죄 조직이 계좌를 돈세탁용으로 쓰기 적합한지 시험하거나, 누군가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계좌를 잠그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이런 사례가 온라인상에 꾸준히 올라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 ‘이의제기’가 유일한 해결책 전문가들은 이런 ‘통장 묶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이의제기 절차 착수라고 조언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내역과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또 “절대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 정보가 노출돼 2차 협박이 시작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은행을 통해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인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에 맞춰져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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