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에서)혼인과 가정의 신성성

하느님의 어린양 2023. 1. 23. 09:09
  • 2023년 01월 23일 월요일
  • 연중 제3주간 월요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에서
(N. 48)
혼인과 가정의 신성성
신명기에 의한 독서 24,1-25,4
이웃에 대한 계명
제1독서
신명기에 의한 독서----이웃에 대한 계명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24,1 “누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그 아내에게 무엇인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의 눈 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2 그 여자가 나가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3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게 되어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집에서 쫓아냈다든가, 둘째 남편이 죽었다든가 할 경우에 4 그 여자를 내쫓은 처음 남편이 이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짓은 주께서 역겨워 하시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여 너희 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죄를 입혀서는 안된다.

5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에든지 징용당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그런 일에서 면제되어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6 맷돌은커녕 맷돌 위짝도 저당 잡힐 수 없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저당 잡는 일이다.

7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부려먹거나 팔 생각으로 유괴한 자가 있거든 그를 죽여 버려라.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8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레위인 사제들이 지시하는 것을 어김없이 지켜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명령한 대로 어김없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9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너희 주 하느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라.

10 너희는 동족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11 너희에게서 꾸려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너희는 밖에 서 있어야 한다. 12 그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 경우 너희는 그가 잡힌 담보물을 덮고 자면 안 된다. 13 해질 무렵이면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주 하느님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14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15 날을 넘기지 않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주님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일 수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죽을 사람은 죄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17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18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 너희를 너희 주 하느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19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러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주 하느님께서 너희가 손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20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21 포도를 딸 때에도,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22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5,1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그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내린 형이 매를 치는 것이라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경중을 따라 몇 대이든지 때리게 해야 한다. 3 그러나 사십 대 이상을 넘기지는 못한다. 한 동족을 그 이상 때려 너희 눈앞에서 지나친 천대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4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제2독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에서)혼인과 가정의 신성성
남편과 아내는 혼인 계약으로써 “이미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으니, 인격과 행위의 깊은 결합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며 동시에 이로써 자신들의 결합의 의의를 체험하며 날로 더욱 깊게 한다. 이 깊은 일치는 인격과 인격의 상호 교환이므로, 자녀의 행복이 요구하듯이,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그 일치의 불가해소성을 강요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천상 원천에서 솟아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모델 삼아 구성된 이 다각적 사랑에 풍부한 당신 축복을 내리셨다. 일찍이 하느님께서 사랑과 충실의 계약으로써 당신 백성을 도와주셨듯이, 지금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교회의 정배께서 혼인성사로써 신자 부부를 도우러 오신다.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부부도 역시 서로의 애정과 변치 않는 충실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

진정한 부부애는 하느님의 사랑에 흡수되어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과 교회의 구원 활동으로 지배되고 풍요해진다. 이리하여 부부는 효과적으로 하느님께로 인도되고 부모의 숭고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도움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그 신분의 의무와 존엄성을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 견고케 되는 것이니 말하자면 축성되는 것이다. 이 성사의 힘으로 신자 부부는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전 생애를 신망애 삼덕으로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날로 더욱 자기 완성과 상호 성화에 전진함으로써 공공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 자신이 솔선 수범하고 가정적 기도 생활을 실천하다면 자녀들과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적 완성과 구원과 성화의 길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 또한 부성과 모성의 직무와 품위를 갖춘 부부는 자녀 교육의 의무, 특히 자녀들의 종교 교육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다. 교육의 의무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가정의 산 지체로서 그들 나름으로 부모들 성화에 이바지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효심과 신뢰로써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할 것이며 부모를 역경과 노후 고독 중에 자녀답게 봉양해 드릴 것이다.
 
마침기도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우리의 행위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